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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하이브리드

전기차 정기검사 때 배터리 확인…정비책임자 교육 의무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전기차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전원배터리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정비업체가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매연 측정기 등 불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업 등록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 등으로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전기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전기차 정기검사 때 감전의 위험성이 큰 전기 충전구에 대해서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어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전자장치 진단기를 이용해 고전원배터리, 고전원모터,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 절연상태 및 작동상태를 검사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발한 전자장치 진단기를 공단검사소(59곳)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든 민간검사소(1천800여 곳)에 보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또 정비책임자에 대한 정기교육 의무화와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현재 자동차관리법령에는 정비책임자 선임 시 자격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정비책임자로 선임된 이후 신기술 습득 등 정비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정비책임자에 대한 신규교육 및 3년 주기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했다.

일정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전문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하고, 교육 결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전문 정비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기관 차를 기준으로 규정돼 있어 전기차만 정비할 경우에도 매연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정안은 전기차만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내연기관 차 정비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업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첨단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발맞춰 검사·정비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한 검사·정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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