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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국회국토위, 고장 잦은 車 교환 ·환불 법안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소비자가 고장이 잦은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한국당 이헌승·심재철·정용기·김현아·함진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전현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국내에서 자동차 자기인증을 거쳐 판매한 차에 대해 교환·환불 요건을 규정했다. 분쟁이 생기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중재하도록 하고 중재 절차와 효력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율주행차의 운행 정보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으며, 임시운행 허가 목적과 다르게 운행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3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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