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편법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편법으로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내지 않은 돈 만큼의 할증료를 물게 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부조리를 개선하기위해 대폭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신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현행 제도하에선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일단 할인혜택을 받을 때까지 사고접수를 미루는 편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할인을 받고 사고를 접수할 경우엔 그 다음해의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폭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거나 환불 후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의 경우 보험금을 환불해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한 사례가 6천800여건에 달했고, 편법으로 받은 보험료 할인액수는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편법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