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들어가기전 그곳에 있던 정지선 앞의 1차로 상에서 일시 정차하여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좌회전을 시도했다. 이때 뒤따라오던 박현대(가명)씨의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위해 속도를 줄인 김해상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지나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직진해 왔다. 이에 따라 무등록 상태인 박현대의 오토바이와 좌회전 중이던 김해상의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박현대가 좌측 족관절(발관절)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후 박현대는 김해상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질문= 이처럼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뒤쪽에서 주행해 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좌회전하던 차량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답변=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뒤따라오던 차량이 적법하게 좌회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직진할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기 때문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판단된다. 위 사고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박현대는 앞서 정차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정당한 진행방법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던 김해상의 승용차를 충돌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 지점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 운전자는 반대차로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 좌회전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량에 주의하여 그들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같은 진행방향에서 뒤따르는 후방차량에 대해서는 그 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운전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해상으로서는 오토바이 운전자 박현대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적법하게 좌회전하는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직진할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고는 김해상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무작정 이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모하게 운전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김해상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없다. (광주지법 2008 가단 84798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