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4.3℃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2℃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2℃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6℃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4.0℃
  • 맑음금산 14.0℃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3.1℃
  • 구름조금거제 13.7℃
기상청 제공

승용차 요일제참여, 보험료 8.7% 할인

금융위원회, 내년 1월부터...약정일에 사고나면 할증부과

내년 1월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전체 차 보험료의 8.7%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손해보험사들은 요일제 차량 운전자가 ▲운전자 본인의 상해(자손) 보상 ▲자기 차량 파손(자차) 보상 ▲다른 차 운전자 상해(대인) 보상 ▲다른 차 파손(대물) 보상을 위해 내는 총 보험료를 약 8.7% 할인해줄 예정이다.

보험계약자는 처음에 보험료 전액을 내고 만기일에 당초 약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받은 뒤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연간 3회까지는 약정일에 운행해도 계약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약정일에 사고가 나면 보험료의 8.7% 한도에서 할증보험료가 붙어 보험료가 늘어난다.

요일제 할인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는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2만5000원 안팎의 자비를 들여 차량에 달고 만기 때 OBD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손보사에 제출해서 요일제를 지켰음을 증명해야 한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요일제 참여도를 높여 차량 운행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라며 “요일제 차량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과 자동차세 할인(5%)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