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황 = 김현대(가명)의 배우자(기명피보험자의 계모)인 박상희(가명)는 자녀(기명피보험자)의 차량을 이용하여 편도 1차선 도로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피하려고 핸들을 틀었다. 하지만 운전미숙으로 인해 도로 옆 개천으로 추락하여 운전자 박상희 본인이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사고를 일으켰다. 김해상은 슬하에 1남 1녀를 둔 상태에서 박상희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사업 실패로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협의이혼을 하였다. 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박상희 및 자녀들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여 오던 중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박상희는 기명피보험자의 계모로서, 기명피보험자의 부(父-김현대)와 10년 이상 동거해 오면서 기명피보험자와도 실질적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하여 왔다. ▶질 의= 동거가족은 박상희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때 박상희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 ▶답 변= 사실상의 배우자는 가족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을 받을수 없다. 즉 약관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母) 범위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지 않는다.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94다36704 판결), 자동차보험 약관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 모(母)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다68944 판결 참조) 따라서 기명피보험자의 계모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위 사고의 경우, 상해를 입은 계모는 약관상 모(母)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성훈 현대해상 기획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