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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내년부터 국가·지자체 등은 전기차·수소차만 구매

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80%→100% 상향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은 '무공해차'로 불리는 제1종 저공해차만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을 고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환경부가 19일 밝혔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태양광차는 아직 국내에서 상용화되지 않아 1종 저공해차는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환경부는 새로 나오는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는 등 1종 저공해차 구매·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을 이번 규정 개정 이유로 들었다. 새로 출시되는 전기차는 2018년 8종에서 올해 81종(예상)으로 많아졌고 전기차 충전기는 같은 기간 2만7천352대에서 16만845대(9월 말 기준)로 증가했다.

작년 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빌린 609개 기관 가운데 1종 저공해차 의무구매율 규정을 지킨 기관은 510곳(83.7%)이고 안 지킨 곳은 99곳(16.3%)이다. 규정 위반 국기기관은 25곳인데 국가기관에는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높이면 규정을 어기는 기관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환경부 측은 "규정 위반 기관이 꾸준히 줄어왔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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