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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뉴스

美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소송, 16조7천억원 합의안 승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16조원이 넘는 배상금에 합의했다.  

미국 연방법원은 독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배상금으로 제시한 147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을 25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배상액을 한화로 환산하면 16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이는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배상액 합의에 따라 폭스바겐의 2리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은 5100달러에서 1만달러를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147억달러에는 소비자 배상(100억달러)과 별도로 환경오염 배상 27억달러, 배출가스 저감 차량 개발을 위한 연구비용 20억달러가 포함됐다.

다만 이번 배상액 합의에는 8만5000대의 3000cc급 폴크스바겐 디젤 자동차에 대한 보상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차량 차주에 대한 배상까지 진행될 경우 폭스바겐이 부담해야할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앞서 9월 미국 자동차 딜러사에 약 12억1000만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번 배상과는 별도로 거액의 벌금도 납부해야 한다.

한편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에겐 손해배상에 대해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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