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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습적 사고유발 견인차 운전자 무더기 적발

상습적으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낸 견인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의 견인차 1만1,356대에 지급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견인차를 몰면서 고의로 24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미수선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1인당 평균 19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천만원씩을 챙긴 셈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뒷차와의 거리를 좁혀 주행하다가 급정거해 후미 추돌을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고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높여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리고서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조사대상 기간인 41개월간 무려 45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자동차 보험금 3억4천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확인된 고의 사고 유발 건수만 해도 한 달에 한 건이 넘는 빈도다.

특히 그는 보험금 가운데 1억6천만원을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받아냈다. 미수선 수리비란 경미한 사고 시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제도로, 이중청구 등 보험사기의 통로로 빈번히 악용되는 제도다.


금감원은 일반차량과 달리 견인차의 견인장비 수리내역이 관리되지 않아 이중청구는 물론 과다청구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김동하 팀장은 "견인차의 견인장비 수리비는 표준 정비수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리비 심사마저 곤란하다 보니 보험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대상 기간에 고의사고 25건을 내 보험금 2억4천만원을 타낸 B씨는 견인차에 외장 튜닝을 하고서 사고가 나면 고액의 수리견적서를 제출해 미수선 수리비를 챙겼다.


B씨는 차선변경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뿐인데도 2,600만원의 수리비 견적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미수선 수리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결과로 파악된 개선사항을 보험사에 통보하고 자동차 사고이력조회 시스템을 활용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험사기에 대비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견인차에도 표준정비수가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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