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과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 및 안정적 제도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고, 손해보험협회(서울 종로구 수송동)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오는 2월 23일부터 22개 업종, 약 20만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널리 홍보․계도하고, 의무보험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통해 화재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