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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손해보험협회(회장 문재우)날로 증가하는 해양 보험범죄의 근절과 예방을 위해 4일 해양경찰청(청장 이강덕)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손보협회는 이날 해양경찰청에서 양 기관이 선박과 화물, 해양종사자 등이 관련된 각종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보험범죄 규모는 연간 약 3조4천억원으로 보험금 누수로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액만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달한다.

 

 해경청도 최근 해운경기 침체유가상승, 금융비용 상환압박 등으로 선박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가 크게 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해경은 최근 고가의 승용차를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기범 검거했으며, 조업 중 다친 것처럼 허위 사고경위서를 작성,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보험금 수천만원을 편취한 선원 및 진료비 허위청구 병원 관계자 등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경청과 ▲선박 및 적하보험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 ▲해양․수산종사자 등이 관련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공조 ▲보험범죄 수사기법 함양을 위한 교육 확대 및 참여 ▲보험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 공익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문재우 손보협회장“해경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의 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에 이어 해상보험을 포함한 일반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全 영역에 걸친 보험범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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