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의 고통완화와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의 보험계약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집중폭우 지원대책(손해보험사 공통사항) □ 보험금 신속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으로 대체) - 추정보험금의 50%이상 우선지급 □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 유예 - 대출원리금 상환 6개월(’12.1월까지) 유예(연체이자 면제) -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 분할납부 □ 약관대출 신속지급 - 약관대출 신청시는 24시간 이내 지급조치 □ 보험료 납입유예 - 6개월(’12.1월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및 피해 보상 안내 □ 집중폭우 피해 관련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 손해보험협회 및 생명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이용하면 손해보험 뿐 아니라 생명보험까지도 가입여부를 확인가능 ❍ 생존자의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nia.or.kr)를 통해 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음 - 조회방법 : 협회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신청(일주일 내 결과 확인) - 조회대상 : 본인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있는 유효계약, 실효계약, 휴면계약 ❍ 또한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신청자 신분증 등)를 구비해 손해보험협회를 방문할 경우 바로 조회 가능 □ 집중폭우 피해 관련 보험보상 안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또는 실손보험 상해관련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집중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정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 온실 등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보상이 가능 - 풍수해 보험은 보험가입시 보험가입금액을 복구비 기준액 대비 50%,70%, 90% 중 보험가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할 수 있으며, 피해 정도를 전파, 반파, 소파의 3단계로 평가하여 보험가입당시 정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음. ❍ 또한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약’을 가입한 고객들은 풍수재(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집중폭우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하며, 풍수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손해방지 비용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에 가입한 대상에 생긴 손해도 보상 - 단,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집중폭우와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치 않음. 또한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보상.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침수 등으로 인한 차량피해 보상 가능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혜택 ❍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이며 -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 ❍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 *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시 지급한 가격이며,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 임 ❍ 비과세 신청요령 ①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②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 후 차량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