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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침수차량 피해보상 신속 지원

전북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중점...즉시 보험금 지급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차량 침수 피해 등이 발생했다. 특히 군산 산업단지에 시간당 130mm의 비가 내려 432.5mm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전북지역에 집중됐다.

군산지역은 타 지역의 2배에 가까운 강수량을 기록, 산비탈이 유실되거나 주택 상가 및 도로가 침수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호우가 집중된 군산 나운동, 문화동 일대에 지난 13일 현재 약 2,500여대의 차량이 침수피해(추정 손해액 175억원)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중 약 1,500대 정도의 자동차는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3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침수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정확한 피해집계가 이루어질 경우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각 손해보험사는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피해현장에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경감 및 복구를 위하여 적극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피해현장 보상캠프 설치, 신속 보상 지원

대규모 차량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점에 보상캠프를 설치하고 본사 보상직원(임원포함)도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복구와 보상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침수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이 부족하여 서울,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도 동원 가능한 견인차량까지 합류시키고 있으며 군산시청과의 협력을 통하여 침수차량 이동에 필요한 안전지대(군산시 공설운동장 등) 확보 및 해당지역으로 침수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피해차량이 수리가 가능할 경우 차주와의 상담을 통하여 신속히 정비공장으로의 입고를 지원하고 있다.
 
☞ 전손차량 즉시 보험금 지급 및 취등록세 경감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서류(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회사로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15~16일 및 18~19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되고 있어 침수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중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우려될 경우 운전자는 물웅덩이는 가급적 피하고 침수지역을 운행할 경우 저단 기어로 운행하여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변환하면 안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특히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

○ 만일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었다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서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이나 차량 도어·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손해보험업계는 기상상황을 확인하여 집중호우 등이 예상될 경우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등 사전적인 침수피해 예방 노력과 더불어

○ 침수피해 발생시에도 침수차량의 안전지대 이동, 상세한 보상처리절차 안내 및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금 지급을 실시하는 등 피해경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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