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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일방통행로 직진차량과 역주행 차량간의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19- 한국손해보험협회

<일방통행로 직진차량과 역주행차량간의 사고>
- 장소 강원 춘천시 후평동 춘천APT 앞


☞사고내용 : 주택가 일방통행의 소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는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임.

○ 청구인 주장(A)

청구인이 일방통행로는 주행하다 이를 역주행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 진입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춘천경찰서에서 사고 처리되어 피청구인 차량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측은 과실100%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피청구인 차량의 역주행으로 인해 사고 발생되었으며,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현장사진이 이를 증거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B)

피청구인차량이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차량을 주차하려던 중 마주오던 청구인차량을 보고 정차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정면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현장에는 일방통행 표지판 및 노면에 진입금지 표시가 없었으며, 사고 다음날 관할 시청에서 표지판을 설치한 부분을 확인하였으며 현재는 일방통행 표지판이 없어진 상태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현장에서 정차한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운전조작 미숙으로 악셀을 밟았다며 잘못을 시인한 점을 담당자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였음.

정확한 표지판도 없는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인 점만 가지고 역주행했다는 이유로 일방과실 통보함은 인정할수 없음. 현재 그 사고 도로는 다른 차량들도 피청구인 차량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일방통행 도로임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음.

★결정이유 : 피청구인차량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였으므로 가해자인 것은 분명하나, 사고장소에는 진입금지표지판이 없었고, 일방통행로임을 알기 어려웠으며, 청구인차량도 신호, 지시, 경고 등을 통해 피양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측 10% 책임을 인정함.

★과실비율 : 청구인(A) 10%/ 피청구인(B) 90%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1. 2. 9. 200다 67464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01. 3. 9. 2000다 70576 판결, 1997. 22. 28. 97다 31618 판결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행하는 등으로 그 차와 자기 차와의 접촉 충돌에 의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운전 조치를 취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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