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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노상낙하물로 인해 정차중인 차를 추돌한 사고

<교통사고 과실비율 알아보기 -18- 한국손해보험협회>

 
<노상 낙하물로인해 정차한 차량을 추돌한 사고>
-장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자유로상 아산포IC부근

☞사고내용: 4차선 주행중 매연을 내 뿜는 선행차량을 피해 3차선으로 차선변경중 3차선에 정차해 있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 주장(A)

청구인 차량이 4차로 주행 중, 매연을 뿜는 선행차량을 피해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자마
자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 4차로중 3차로 주행중 노상에 떨어
진 빠레트(물건적재 받침)를 치우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음.

본 사고장소는 편도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이며, 사고당시 시간도 일몰시간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피청구인 차량이 4차로도 아닌 3차로 상에 불법정차 상태중인 것을, 청구인 차량은 어두운 날씨에 정상주행중으로 착각하여 후미추돌한 사고임.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조치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불법정차과실이 더 큼.

○ 피청구인 주장(B)

피청구인차량이 자유로 편도4차로중 3차로에서 주행 중, 알수없는 선행차량이 빠레트를 떨어뜨
려, 차량밑으로 들어간 장해물을 치우려고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하였는데, 뒤에서 달려온 청구인차량에 의해 추돌당함.

청구인 차량은 차선변경 혹은 추월 시 전방 및 측방을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여야 하
는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전방주시의무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선행차량 후미를 추돌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80%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주행차로에 정차 중이었음을 감안하여 양측과실을 70:30으로 봄이 타당함.

★과실비율: 청구인(A) 80% / 피청구인(B) 20%
 
<도표해설>

①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후행차의 일방과실인 경우가 많으나 고속도로상에서는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중일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선행차에게도 높은 과실을 부과하여야한다.

② 야간, 악천후 등 시계가 불량한 곳(급회전지역 포함)에서는 A가 B를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B에게 가산요소로 한다.

③ 차량의 고장 정도가 심하여 갓길로 옮길 수 없는 경우 또는 갓길로 옮기고 있는 중 또는 차량을 미처 갓길로 옮길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차로에 주정차하게 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는 예컨데 앞에 발생한 사고를 보고 주정차하는 등 과실이 없이 부득이하게 주정차하게 된 경우 수정요소로 감안한다.

⑤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66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하여 100~200미터 후방에 고장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고장표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A가 B를 발견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수정요소로 감안하여야 한다.

☞ 고장표지를 설치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정차직전ㆍ후) 비상등의 점멸도 고장표지설치로 간주한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64조【고속도로 등에서의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7. 19>

1.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2.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3.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한다)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4.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5.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ㆍ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6.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ㆍ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7.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에 고속도로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표지(이하“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등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① 법 제66조에 따른 고장자동차의 표지는 별표15와 같다
② 밤에는 제1항에 따른 표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1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제2항에 따른 표지는 그 자동차로부터 200미터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법원판례>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 68505 판결
비가 오는 야간에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차로에 정차한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과실비율이 적다는 취지임)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야간에 편도4차로의 고속도로상에서 선행추돌사고 후 2차선과 3차선에 걸쳐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정차한 승용차를 추돌하여 그 승용차에 머물러 있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40%로 보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과실비율이 적다는 취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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