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 보험금이란 최종 보험금 산정이전에 일부 보험금을 피해자에 선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피보험자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겪을 때 비록 보험사의 최종보험금 산정 전이라 할 지라도 약관에 따라 전체 보험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보험금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신속한 원상회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주요 제도 중 하나이다. ▶피해자에 경제적 이득 불구 홍보미흡 그러나 이런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그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의 가지급 보험금 지급실태를 분석한 결과 FY’08 가지급보험금의 지급건수는 6,122건으로 전체 발생건수의 0.12%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서는 가지급 보험금제도에 대한 홍보실시에 주력하는 한편 부당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럼 가지급 보험금의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지급 보험금의 청구는 별도의 청구양식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치료비 100%, 휴업손해 등 50% 청구가능 인사사고의 경우 가지급 보험금은 크게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보험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지급 보험금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청구할 수 있다.(대인배상I은 한도 내에서 청구가능) 그 외 위자료,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생긴 금전적 손해인 휴업손해 등은 그 손해액의 50%까지 청구가 가능하다. (단, 대인배상I만 가입시 치료비를 제외한 한도 내에서 가능) 보험회사는 가지급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청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서류를 받을 때까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상 보험금지급기준을 잘 살피어 위자료, 휴업손해 등 자신의 손해에 대해 정확히 청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