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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자차보험금 달라고...?

 
- 정성훈 팀장
▶음주추돌사고 내고 보험사에 "자차보험금 달라"

☞ 상황= 박상희(가명)씨는 2006년 2월 14일 오전 1시경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선 도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자신의 차량도 많이 파손돼 수리비로 1,500만원이 지출되는 큰 사고였다.

이후 박씨는 위 수리비에 대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음주운전 사고임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거절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에서는 음주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한 안전거리 의무 위반으로 처리됐다.

경찰서 음주측정에서는 음주사실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술을 적잖이 마셨을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이라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고는 박씨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보험회사로서는 보험금 지급의 책임이 없다.

박씨는 위 사고 당시 경찰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단순한 안전거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정되어 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고 당시 피해자 및 견인기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박상희는 사고 발생 당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났으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걸을 때 비틀거리는 상태였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당일 오전 7시 30분경 병실로 찾아가 박상희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지 여부를 묻자 “만취상태에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당일 16시 30분까지 35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등이 보험회사 직원에 의해 발각됐다.

법원판결에서도 사건 발생 장소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적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차량 운전자 박상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소정의 한계치(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없다 할 것이다(전주지법 2007나6348 판결 등 참조).

사고차량 운전자가 끝까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 직원의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였음을 입증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들은 사고 당시 경찰서 음주 측정만 면하면 보험 처리 등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큰 오산이다.

사건 당시 정황에 따라 음주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및 증인이 있다면 음주측정을 피했다해도 보험사의 보상 책임은 없다고 하겠다.

어떻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정성훈 현대해상 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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