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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KAMA 발표,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세제환경안전관세 등 2025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하여 발표했다.
 
- 전기·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되는 한편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가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줄어들고 취득세 감면은 일몰되며, ’23년 6월 30일부로 종료됐던 개별소비세 인하(30%, 100만원 한도)가 재시행된다.
 
- 이밖에도 경차장애인 구매차국가유공자 구매차 등의 취득세 감면이 연장됐으며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건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적용됨
 
- 자동차 환경규제 부문에서는 경유차 실도로 배출허용기준과 승용차 평균연비·온실가스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근거가 마련되어 지자체 조례로써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자동차 안전기준 부문에서는 사고기록장치 의무화가 시행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정기검사 기간이 확대된다.
 
- 또한 할당관세 품목에 백금(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등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이 추가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5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사항
부문정책 및 제도주 요 내 용관련 법규
자동차 세제
 
개별소비세 30% 인하 재시행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 ‘25.1.3 ~’25.6.30
감면한도 : 100만원
직전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일 : ‘23.6.30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전기·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감면한도 전기 300만원수소전기 400만원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감면한도 : 100만원 → 70만원
조세특례재한법 제109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전기차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연장기한 : ‘24.12.31 → ’26.12.31
감면한도 140만원
 
전기수소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연장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140만원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종료
감면기한 : ‘24.12.31
감면한도 : 40만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
다자녀 양육자 구매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다자녀 양육자 구매차량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및 다자녀 범위 확대(3자녀 → 2자녀)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
3자녀 면제(6인이하 승용차 140만원 한도)
2자녀 50%(6인이하 승용차 70만원 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연장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승용 75만원
승합화물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
여객운송사업용 버스택시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버스택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버스택시 50%
천연가스 버스 75% → 50%
전기·수소전기버스 100%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75%)가 종료됨에 따라 버스 취득세 감면 특례(50%)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연장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3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 10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 3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국가유공자 100%
보훈보상대상자 50%
 
학교에서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 100%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3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한도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
 
 
 
지방세특례제한법
29
 
 
 
 
 
지방세특례제한법
42
 
 
 
지방세특례제한법
68
 
 
전방조종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세율 적용기한 연장비영업용 7~10인승 전방조종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7.12.31
감면세율 소형 일반버스 세율(65,000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67
운송사업용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운송사업간이과세자가 운송사업용으로 구입하는 택시에 대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환급 시행
시행기한 : ‘25.1.1 ~ ‘27.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3
유류세 인하 연장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5.2.28
인하율 및 유류세
휘발유 15%, 698/
경유 23%, 448/
부탄(LPG) : 23%, 15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친환경차 치원도시철도채권전기·수소전기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감면한도 : 250만원
 
하이브리드차 도시철도채권 매입 금액 감면 일몰기한 2년 연장 및 감면한도 조정
감면기한 : ‘24.12.31 → ’26.12.31
감면한도 : 200만원 → 140만원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비고 제2
통행료 할인전기·수소전기차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3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할인기한 : ‘24.12.31 → ’27.12.31
감면율 : 50% → ’25 40%, ’26 30%, ‘27 20%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
자동차
환경
규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유로-6E 도입)
·소형 경유자동차 실도로(RDE) 배출허용기준 강화
 
적용대상 : ‘25.9.1일 이후 기존 차량까지 적용
(신규 인증차량은 ’24.9.1일부로 적용 중)
- RDE CF*:NOx (1.431.10), PN (1.501.34)
*실도로 적합성 계수(RDE CF) : 현행 배출허용치 대비 실도로 주행시의 배출량 비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62조 관련)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저공해운행지역* 지정을 위한 법률 근거 마련
*저공해운행지역 저공해차만 운행가능한 지역으로 환경부 장관지자체장이 지정·변경·해제 가능
적용대상 ‘25.4.23일 이후 대기관리권역에 속한 지자체(,,)에 적용가능
위반시 처분사항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 불가능한
차량 운행시과태료 10만원 부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29조의신설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강화o 자동차(승용차)에 대해 평균연비 및 평균온실가스 기준 강화
평균연비:(`24)25.2(`24)26.0km/,
평균온실가스:(`24)92(`25)89g/km
(판매차량의 평균중량에 따라 제작사별 기준 상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자동차 관리정기검사기간 및 검사유효기간 개선정기검사기간을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서 전 90일 및 후 31일로 확대
시행시기: ‘25.1.1
적용시행일 이후 정기검사 받는 자동차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검사 유효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시행시기: ‘25.1.1
적용시행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 및 별표 152
소비자 고지내용 강화자동차 구매자 고지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도 전송하도록 의무 추가
반품으로 말소한 차의 판매 또는 인도이전 발생한 하자 수리·상태(수리비가 차량가 3% 초과시)
시행시기: ‘25.1.10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및 자동차 등록규칙 제27조의2
소비자 배터리 정보제공 신설배터리의 성능과 셀 제조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셀 제조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표기(예정)
시행시기: ’25.2.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제25호서식,
자동차등록규칙
1호서식
배터리 식별번호 관리전기차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자동차제작증에 표기(예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
시행: ’25.2.17
자동차관리법 제7자동차등록령 제1호서식자동차등록규칙 제10호서식,
자동차
안전
비상자동
제동장치
기준 강화
장치 감지범위 확대(차 → 보행자 및 자전거)
차대차 감지는 ‘23.1.1부터 기시행
대상승용차장치 설치한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특수차
시행: ‘25.1.1
자동차안전기준
15조의3, 90조의32호 및 별표 79
사고기록장치 규정 강화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및 기준강화
시행: ‘25.2.14(의무화), ‘25.5.30(기준강화)
대상승용차총중량 3.85 이하 승합·화물차
강화기준국제기준 UN R-160. 01 series
 
사고기록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시행시기: ‘25.12.4
자동차관리법
29조의3,
자동차안전기준
56조의및 별표 525
친환경차 충돌시험
기준강화
친환경차 고전원전기장치 충돌시험기준 강화
시행시기: ‘25.9.1
자동차안전기준
91조의관련
별표114
1호라목
배터리 안전성인증제 시행전기차 구동축전지 안전성 검증 주체를 제작사(자기인증)에서 정부(안전성인증)로 변경하고 정부에서 구동축전지 제원을 전산으로 관리
시행: ’25.2.17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7
자율주행차 성능인증제 시행정부가 안전기준이 없는 자율주행차를 한시적 성능인증하여 여객·화물운송사업자 등에 판매 허용
시행: ’25.3.20
자율주행자동차법
40
사이버보안 및 SW업데이트 관리제도 시행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자동차 자기인증 사전요건및 SW업데이트 규정(안전성 확보 등)
시행: ’25.8.14
자동차관리법
30조의9, 34조의5
관세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수입관세 인하
자동차산업 경쟁력 필수 품목 관세 인
적용기한 : ‘25.1.1 ~ 12.31
적용세율 : 0%
적용대상 알루미늄 합금··시트·스트립(차체용), 영구자석백금(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고전압 릴레이이온교환막
 
20242025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스트립
(이차전지 케이스 제조용)
(삭제)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스트립
(자동차 차체 제조용)
알루미늄 합금 판시트・ 스트립
(차체용)
정제한 납
(자동차용 납축전지 제조용)
(삭제)
영구자석영구자석
이온교환막
(연료전지 제조용)
이온교환막
(연료전지 제조용)
전기차 제조용
고전압 릴레이
친환경차용
고전압 릴레이
-백금
(신규)
관세법 제71(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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