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총 57억원을 들여 전기 이륜차 3천625대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기 이륜차 구매 보조금은 규모·유형·성능에 따라 최대 ▲ 경형 140만원 ▲ 소형 230만원 ▲ 중형 270만원 ▲ 대형 3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 한도에서 2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소상공인과 장애인·차상위계층 이하 취약계층이 구매하면 보조금 상한액과 상관없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최장 5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된다.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