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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공정위, KG그룹 쌍용차 인수 승인…"경쟁제한 우려 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KG그룹이 쌍용자동차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결합할 때는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냉연 판재류,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별도의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 인수를 위해 설립된 KG그룹 지주회사다. 계열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 등 냉연 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한다.

쌍용차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티볼리, 렉스턴,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전문 생산하고 있다.

KG-쌍용차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여부
[KG-쌍용차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여부]



공정위는 냉연 판재류 시장에서 KG스틸 점유율이 10% 안팎으로 높지 않고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등 유력한 경쟁 사업자가 다수 존재해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부품 구매가 봉쇄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또 쌍용차는 국내 자동차 제조 시장 점유율이 약 3%대로 유력한 수요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냉연 강판, 아연도 강판은 전기·전자제품, 건자재용 등으로도 쓰이므로 다른 철강 제조업체의 판매선도 봉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속한 현대자동차 그룹도 수직 계열화된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제조에 필요한 철강 제품 상당 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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