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지원 대수(1천680대)보다 478대(28%) 증가한 수치다.
보조금 규모는 승용차 최대 1천5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350만원), 초소형차 650만원(국비 400만원, 시비 250만원), 화물차 2천100만원(국비 1천400만원, 시비 700만원)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승용차 기준 보조금은 최대 1천200만원(국비 800만원, 시비 400만원)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의 1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택시는 200만원(국비), 배달·관광 등 도심 영업 목적 초소형 전기차는 50만원(국비)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개인은 세대당 1대, 법인·단체는 승용 5대, 화물차는 2대까지만 지원된다.
시는 장애인·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자녀·생애 첫차 구매·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상이 유공자 등에 보급 계획물량의 10%를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