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산업협회(회장:김용근)와 한경좋은일터연구소(소장: 윤기설)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완성차업체, 부품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자동차산업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자동차산업 지속발전을 위한 노사 정책과제』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산업 경영환경과 노사관계 변화: 글로벌 사례연구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세계 주요국의 자동차산업 노사관계 상 특징은 아래와 같다.
(미국) 최근의 단체협약에서 노사관계의 ‘혁신적 전환’ 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오랫동안 기업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던 퇴직 조합원에 대한 의료지원비용을 VEBA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이관함으로써 기업은 재무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임금제의 도입과 기본급 인상의 양보 등을 통한 임금구조의 개혁이다. 이른바 이중 임금제(Two-tier wage system)를 통해 자동차 Big3 노사는 기존 정규직 임금의 절반 이하를 받는 신규근로자 채용에 합의했다. 당시 GM 정규직 노동자들이 시간당 28달러를 받는 반면 신규 고용된 젊은 노동자들의 시간당 임금은 14달러 수준에 머물렀으며, 복지 혜택 또한 기존 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한 임금 및 의료보험 시스템의 개혁과 더불어 노사의 주요한 관심은 신규투자 확대와 고용보호에 집중되었다. 2007년 협약에서는 아웃 소싱이 유예되었고, 3,000명 규모의 UAW 조합원 신규 채용이 합의되었으며, 약 3,000명의 임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11년 협약에도 2.5억불의 추가투자와 6,400개 일자리 창출안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2011년 협약안에는 멕시코로 이전된 생산설비의 미국내 재이전 합의도 포함되었다.
(독일) 노사관계의 최근 변화 가운데 가장 큰 특징은 단체교섭 구조의 탈집중화 경향이다. 90년대 중후반이래 산별교섭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산별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나 근로자 비율이 점차 축소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의 결과로 개별기업 단위의 분권화된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었다.
90년대 이후 실제임금의 결정에 있어 산별 협약 임금상승률(bargained wage) 보다 기업 내 노사가 독자적으로 합의해 결정하는 수당 및 보너스의 비중이 더 커짐에 따라 임금의 산별 표준화가 약화되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단체협약의 ‘긴급조항’(단체협약의 규정을 일시 정지)과 ‘개방조항’(단체협약의 기업내 적용 유보)등의 삽입으로 탈 집중화 경향이 나타나 임금의 기업별 차이가 제도화 되었다. 그리고 임금체계가 기업의 시장성 및 재무성과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기업성과가 좋은 기업의 근로자는 고임금을, 성과부진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게 됨에 따라 기업별 임금이 차등화 되고 산업별 협약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자동차 산업 노사가 협약근로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용 부담을 근로시간 계좌제 등을 통해 가동시간 및 근로시간의 조절메커니즘을 통해 상쇄했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말 이후 근로시간 유연화의 범위와 수준이 급격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자율적 합의로 부작용을 최소화 하였다. 폭스바겐의 근로시간단축모델은 기업의 노동비용 축소가 급격한 인력감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단축과 이에 상응하는 인적자원의 관리 전략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현실로서 보여준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폭스바겐 노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에서 28.8시간으로 20% 감축했으나, 통상의 경우와 달리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의 감소에 상응한 임금 축소에 동의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왔다.
(일본) 일본자동차 노조의 경우 지난 60여년간 노동쟁의를 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단체교섭 제도와 노사협의회 제도가 실질적으로 통합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지금의 시점에서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었으며 조정(coordination)의 기능을 노사협의회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일본 기업 단체교섭은 파이의 분배를 목표로 하는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파이의 확대를 목표로 하는 협력과 공영의 철학에 입각해 있기 떄문에 단체교섭에 임하는 노동조합의 기본 입장은 대단히 협력적이며 거시전략적이다. 그리고 임금인상률도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적정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 예컨대, 도요타의 경우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 요구안을 자기기업의 노동생산성이나 수익성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경제의 성장지표인 실질 GDP성장에 연계해 설정한다. 그렇기 떄문에 노사가 제시하는 임금인상률간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임금인상 요구의 기준을 국가단위의 경제성장률에 연계해 설정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단체교섭 이전에 노사가 무수한 조정의 과정을 거쳐 상호 이해(interest)와 이견을 절충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정과 조절을 단체교섭 매커니즘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식 노사관계가 1950년대 이후 매우 안정적으로 확대 재생산 되어왔다.
(이탈리아) 노사관계의 큰 특징은 매우 낮은 제도화 수준과 노사자율적인 관행, 노동조합의 분화이다. 집단적인 노사관계(예: 노조 결성요건, 단체교섭의 범위, 노조의 단체행동 절차, 노사분쟁의 해결절차 등)를 규율하는 제도적 규제가 거의 부재하며, 노동조합이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분화되어 있어 각자의 정치적 이념하에 상호 경쟁하며 복잡한 노동운동의 내부정치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같은 노사 특징 속에서 이탈리아 자동차 산업 노사관계는 한편으로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노조들간의 경쟁과 담합에 의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의 갈등과 타협에 의해 복잡한 함수를 형성해 왔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1970~80년대에는 유럽 자동차업계의 선두 자리를 넘볼 만큼 거대한 자동차왕국으로 군림해 왔던 피아트는 1990년대 이후 급변하는 자동차시장 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실기함에 따라 최악의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노사갈등이 격화되었다. 위기의 시기에 조절과 타협을 통해 극복의 대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원인과 해법을 둘러싸고 노사정이 대립하면서 위기가 재생산되고 개선이 지체 되었다. 피아트 위기의 주요인은 내수시장 위주의 산업정책이 일본,한국 등의 수입차 규제완화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며, 1990년대 초반부터 추구한 개발도상국 중심의 세계화 전략이 중남미 국가들의 재정위기 등으로 실패하면서 위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피아트는 GM과의 전략적 제휴 등 경영 회복을 위한 다각의 노력을 실행했으나 경영상황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져 결국 경영전반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피아트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탈리아 경제위기의 축소판으로 인식되고 있다.
---------------------------------------------------------------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실태
이승길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내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의 경쟁력 실태는 세계화에 따른 무한 경쟁에서 대외적으로는 노동편향적 포플리즘의 만연, 노사관계의 정치화 현상, 현장의 공권력 경시화이며, 대내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전국 대표성, 정치세력화, 외부세력 개입의 분쟁 장기화와 정치쟁점화, 자동차산업의 특수성에 의한 노사교섭 불균형, 고비용 저생산성 구조 문제이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는 노사분규 건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분규로 인하여 완성자동차 5개사는 2012년에는 생산차질대수는 18만 3,308대로 매출손실액이 3조 4,173억원이었고, 2013년 10월현재 전년보다 임단협 기간동안 파업손실은 감소했지만, 생산차질대수는 10만 3,895대로 매출손실액은 1조 9,508억원에 이르렀다(다만,쌍용자동차는 4년 연속 무분규 타결)
<자동차사 연도별 파업손실액>
연도 |
생산차질 |
매출손실(억원) |
2012 |
18만 3,308대 |
3조 4,173억원 |
2013. 10월 |
10만 3,895대 |
1조 9,508억원 |
국내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의 현안 쟁점으로는 주간연속 2교대제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임금보전, 사내하청근로자의 정규직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노동조합의 인사 및 경영권 참여 문제 등이 있다. 특히, 인사경영에 관한 단체협약의 규정에 대해서는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주의 결과로서 노사관계 특성상(대기업 강성노조의 경우) 노사자율에 의한 시정이 불가한 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요구되며,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활용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내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대응방안 및 과제로서는 세계적인 자동차산업에 걸맞게 새로운 기업문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해외공장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제완화의 노동입법 방안의 강구,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한다.
--------------------------------------------------------------
자동차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이 정(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 굴지의 자동차회사 중의 하나인 프랑스의 푸조시트로엥은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부채증가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나머지, GM에 경영권을 내놓고 긴급 자금수혈을 받는가 하면 최근에는 중국기업에 합병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우리에겐 ‘프랑스대통령이 타는 차’라는 광고로 더 유명한 프랑스 국민차가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강성 노조의 경직된 노사문화가 ‘고비용 저생산’의 비효율을 극대화하였고, 양보 없는 노사갈등이 대규모 감원과 공장폐쇄에 이르게 되었다는 분석이 가장 유력하다.
이러한 현실이 단지 남의 일이라 치부하기엔 어딘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현주소와 너무 닮은 점이 많다. 우리나라의 국민차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만 보더라도 매년 노사분쟁으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내하청문제 및 통상임금문제를 둘러싸고 노사가 집단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쌍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종전의 해고문제를 둘러싸고 지루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자동차회사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노사문제로 심각한 내부진통을 겪고 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위의 프랑스 자동차사례에서 보듯이 이기는 자만이 살아남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엔고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수출이 부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향후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관계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고비용 저효율’의 고질적인 생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근로시간제도 및 임금제도를 하루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자동차산업에 있어 우리와 최대의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일본의 고용법제와의 비교법적인 시점에서 검토하면 더욱 뚜렷하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의 유동성을 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을 개정하여 현재 32개 업종으로 한정되어 있는 파견 대상 업무를 적어도 독일이나 일본의 수준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제조업분야 등에 있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을 둘러싼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노조법을 개정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보장된 조업의 자유는 최소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체근로를 허용하게 함과 동시에, 정리해고의 요건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여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업기간 중의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우리와 같이 법으로 이를 제한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는 만큼, 노조법을 개정하여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극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정리해고요건은 너무 경직되어 소위 ‘4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와 같이 4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령 불경기에는 경영상의 필요성보다 나머지 3개 절차적 요건을 중시하고, 호경기에는 경영상의 필요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근로시간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도록 유도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재량근로제를 도입하여 근로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의 삶을 개선함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강제적인 방법으로는 실효성을 높이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는 것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가설은 유럽 및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근거도 희박하다.
따라서 과거 일본과 같이 계획연휴제도를 도입하여 매우 저조한 연차휴가 소화율을 높이거나 또는 주5일 근무제를 정착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1997년에 도입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그 주기가 너무 짧아 계절에 따라 번한기가 뚜렷한 사업에서는 이용도가 낮다. 따라서 다른 외국에서와 같이 1개월 및 1년 단위의 탄력적 시간제를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은 공장 생산라인의 정형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상정하여, 이들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을 비롯하여 연장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한 다음, 시간외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근로시간제도는 비교적 단순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블루칼라들의 정형화된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만, 오늘날처럼 근로형태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를 띠는 화이트칼라들의 노동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괴리가 있다.
따라서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법제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들의 근로에 적합한 근로시간법제를 도입․운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최근 통상임금 산정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노사분쟁을 하루빨리 종식함과 동시에, 근로시간단축과 정년연장에 대비하여 가산임금의 할증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중임금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법원이 최근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고나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임금체계의 복잡성이 작금의 통상임금 문제를 촉발하게 한 원인도 있으므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통상임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준급보다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의 비중이 더 많은 기이한 구조에서 탈피하여 각각의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향후 정년연장과 고령사회로의 진행을 감안한다면 연공급에서 임금피크제 및 직무급으로의 전환에 따른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통상임금을 둘러싼 작금의 분쟁은 입법의 불비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할 때,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처리해온 노동관행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종전의 행정해석을 무력화하여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자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통상임금 문제 역시 다른 노동문제와 마찬가지로 ‘노사자치의 원칙’ 및 ‘협약자치의 원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비롯하여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해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통상임금의 산정기준이 기존보다 확대되거나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업이 추가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가산할증률은 현행 50%에서 국제적 스탠더드인 25%를 최저기준으로 하여, 근로시간의 장단에 따라 다소 차등을 두는 일본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외에도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정비하여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항은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불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각한 모럴헤저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