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일부에서 제기되고있는 회계조작 의혹은 사실무근인 명백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쌍용차는 최근 일부 정치인 및 노동 단체에서 법원과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이미 사실무근으로 규명된 2009년 당시 쌍용자동차 회계조작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 회사의 평판은 물론 정상적 경영활동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일부 언론에서 “쌍용차, 2,600 명 해고 때 부실비율 대폭 부풀려”란 제목으로 사실이 아닌 사항이 사실처럼 왜곡 보도되고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지난해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신차 개발 및 연구를 위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다. 아직 경영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 올해 임단협을 통해 무급휴직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함께 복귀 시까지 협력업체 채용 추진 등 무급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강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 드리며, 다시 한 번 회계조작 의혹에 대한 명확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알린다. - 다 음 - 쌍용차 회계 관련 모든 의혹은 당연한 회계 상식을 간과한 억측이다.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자료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해당 기업에서 임의로 조작하거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없다. 특히, 회계조작 논란은 기업회계기준(회계결산)에서의 유형자산 평가기준과 기업회생 조사보고서 상의 기업가치 평가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다. ☞회계 조작 주장은 감독기관과 법원에 의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종결된 사안이다. - 2012년 5월 8일 금융감독원은 201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의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처리’을 통보하였다. - 2012년 1월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도 정리해고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에서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과다계상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정리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었으므르 무관하다”고 기각판결을 한 바 있다. ☞2008년 말 결산 시 의도적으로 부채비율을 높여 회생절차 신청 및 정리해고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실무근의 의혹일 뿐이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 인용된 결산 재무제표는 손상차손이 반영되지 않은 2008년 9월말 결산 재무제표이다. 참고로 손상차손이 반영된 2008년 말 결산 재무제표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에 확정되었다. -회생절차 신청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사의 지급여력, 즉 만기가 도래되어 현금으로 지불되어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의 여부이지 재무제표상 손실의 규모과다 또는 부채비율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요건은 아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2009년 1월 회사가 갚아야 할 지급어음은 약 932억 원이었으나 당시 회사의 가용현금은 74억 원에 불과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사유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되었다.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2008년 말 결산 시 회계조작(과다한 손상차손 반영)을 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 정리해고는 회사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손상차손에 따른 손실과다 또는 부채비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회계조작 근거로 제기된 손상차손 과다계상 문제는 1) 손상차손이 반영된 재무제표는 회생절차 개시의 근거자료가 아니었다는 점, 2) 손상차손 계상 자체도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기업회계기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해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점, 3) 손상차손은 기업회생절차에 필요한 기업가치 판단 지표가 아니므로 의도적으로 과다 계상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산평가액을 의도적으로 낮추고 (회계조작이 드러난) 이후 상향조정 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다른 보고서 수치를 단순 비교한 데서 비롯된 어불성설이다. - 상기 주장은 기업회계기준(회계결산)에서의 유형자산 평가기준과 조사보고서 상의 유형자산 평가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서 내용년수에 따른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기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취득원가주의). -그러나 법원의 조사보고서상 유형자산의 평가는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담보 채권액의 평가 및 주주의 권리제한 여부판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을 시가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유형자산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조사보고 상 유형자산평가액이 증가한 것은 토지가액 상승(취득가액 대비 시가 차이)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토지는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이처럼 회계조작 관련 주장은 감독기관의 장기간에 걸친 조사 결과에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회계조작과 정리해고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 사건 손상차손이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여 과다계상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쌍용자동차의 경우 정리해고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쌍용자동차의 회계 조작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 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이기에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