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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피해 이렇게 대처하자

시동걸지 말고 정비센터나 보험사에 연락 도움 받도록...손보협회

 
- 일단 침수된 차량은 시동을 걸지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한다.
전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하천범람,도로침수등의 수해가 잇따르고 있다.

운행중이거나 주차된 각종 차량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잠기거나 떠내려 가는 등의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만도 서울에서만 수천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단 침수된 차량들은 전자 전기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시동을 걸지 말고 반드시 정비소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가급적 보험사 등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물웅덩이 통과 후 브레이크 성능 점검

○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어쩔수 없이 통과해야 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

○ 통과한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 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주어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범퍼 높이의 물길 건널 땐 저단 기어로 운행

○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의 저단 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함

○ 이는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임

□ 침수가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금물

○ 물 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 중이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정비공장에 연락하거나 견인을 요청

○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생길 수 있음


<차량침수관련 자동차보험 보상 내용>


□ 태풍․홍수 등으로 인하여 차량이 침수되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부터 차량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피해자는 침수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음

*차량피해가 아닌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피해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


○ 단,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음

○ 또한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함


<수해로 차량 대체취득시 지방세 감면 혜택>


□ 한편, 수해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되어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자이며
○ 대체취득은 폐차증명서에 의거 피해차량을 폐차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거나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에 의거 손해보험사가 피해차량을 인수해 갔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대체취득으로 인정

○ 대체취득에 따라 비과세되는 범위는 피해차량의 가액한도내에서 비과세되므로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차량(기존 차량의 신제품 구입가격) 가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과세

* 새로 취득한 차량의 가격은 신차․중고차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차량을 취득시 지급한 가격이며, 기존차량의 가액은 피해 차량과 동일한 신제품 구입가격 임

○ 비과세 신청요령

① 피해지역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②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비과세 확인서 작성후 차량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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