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유선진당 이상민의원(대전 유성)은 26일 차량 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영상기록장치(차량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제조회사가 출고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운행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표발의한 이상민의원은 “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안전관련 법과 제도를 연구하고자 7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결성한 "국회 교통안전포럼" 부회장을 역임하는 등 교통사고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음. 특히 자동차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교통사고시 책임소재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고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제조사업자가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상황 파악과 범죄예방에 활용하도록 하되, 운행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복사 등 자료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이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 및 관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