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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자기부담금 정액제서 정률제로 변경...부담증가

 
- 이성적상무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차량담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보험금)에 비례하여 적용된다.

지난 해 12월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증에 대응하여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을 내놓았다.

그 기본방향은 효율적인 보험료 인상 억제를 위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보험회사의 사업비 절감, ▲과잉수리 방지 및 보험사기, ▲이른바 나이롱 환자 근절을 통한 보험금 지급액 감소, 수익자 원칙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위한 요율체계의 합리화 등이다.

상기 내용 중 일반 고객에게 가장 민감하고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합리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나열하면 ▲자기부담금 정률제 도입, ▲장기 무사고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폭 확대,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할증제도 개편사항으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기존에 정액제(5/10/20/30/50만원 등)로 운영되어 오던 자기부담금 공제방식을 폐지하고 손해액에 비례(20%)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만일,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가입하고 100만원 수리비가 나온 경우 과거에는 보험금으로 95만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20%를 공제하므로 20만원을 공제하고 80만원만 보험금이 지급되게 된다.

둘째, 할인할증률의 경우 기존 최저 할인폭이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최저율 도달기간도 기존 12년(40% 도달)에서 18년(30% 도달)으로 늘어난다.

셋째, 교통법규 위반 여부 평가 대상기간이 일부 항목에 대해(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물론 이에 따른 할증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전액 사용된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예외 없는 보험료 할증을 위해 범칙금 납부자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자도 보험료 할증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는 우선 법적 근거 마련이 선결되어야 하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 올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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