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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에서도 사고시 법률비용 지원가능

 
- 이성적 상무
사고를 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상대방 또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중대법규 위반이나 사망사고라면 보통 법률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사고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일정한 벌금이 징수될 수도 있고, 형사합의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만일, 구속까지 되는 경우라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도 필요하게 된다.

또한, 2009년 헌재 결정 이후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는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의 자동차보험 법률비용지원 관련 특약은 매우 유용하므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형사합의지원금 특별약관

형사합의금이란 사망, 도주사고나 신호위반 등 11대 중과실사고 또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형사합의를 하는 이유는 구속을 면하거나, 형사처벌을 덜 받으려는 데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형사합의금을 지원하는 특별약관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가입 전 사고형태 및 피해자의 상해수준에 따라 회사별로 보장수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면밀히 확인한 후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에 따라 고액의 벌금형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벌금을 보상(피보험자동차의 사고 발생건에 한함) 받을 수 있는 특별약관이다.

벌금비용 및 형사합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큼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에 유의해야 한다.(중복가입 시에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 비례 보상)

현재 보험사에서는 손해보험협회에 개인식별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가입된 본인의 비례보상담보 상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중복을 피할 수 있다.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운전자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검찰에 기소 당했을 경우나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시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선임 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특별약관이며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법률비용 관련 특약들이 운전자보험에서 널리 판매된 바 있지만, 현재는 일반 자동차보험에서도 소액의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계 경제환경에 따라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면 된다.

다만, 상기 특별약관의 경우 무면허 사고와 음주/약물복용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송년회 등 단체행사가 많은 시기이므로 술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연말연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겠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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