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홍길동씨는 집에서 도로로 나갈 때 항상 불안하다. 집앞 교차로가 비보호 좌회전신호여서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차량 통행이 많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행여 접촉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처리된다는 이야기도 마음에 걸린다. 실제로도 비보호좌회전 중 사고로 인한 신호위반으로 형사처벌되어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8월 24일 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대한 신호위반의 중과실 책임이 삭제되어 홍길동씨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게 되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비보호좌회전 사고시 운전자는 중과실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며, 상대방 차량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기존 녹색신호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이 국제기준보다 직진 외 차량에 엄격히 적용되고 있었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의를 찾을 수 있다. 일부 보험사기범이 비보호좌회전에서의 좌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던 사례에 대한 견제조치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좌회전 신호체계가 직진과의 동시신호에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로 개편되는 등 실제 운전 습관 및 교통흐름에 의거한 과학적인 교통신호체계 개발에 각계가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비보호좌회전 법규수정과 같은 국제기준에 발맞추는 이런 노력들이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추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교통문화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토대가 되리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