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마다 다르긴하지만 과거 운전경험이 많으면 보험료가 그만큼 저렴하고 운전경력이 짧으면 비싸지게 된다.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는 어떻게 할인되나? 자동차보험 계약에서의 피보험자란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약관에 따라 일정한 한도로 정해져 있다. 또한, 기명피보험자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람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차량소유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명피보험자의 보험가입경력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험료 또한 달라지게 된다. 보험가입경력의 기본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통상 1년 미만(최초 가입),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으로 나뉘어져 경력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내려가게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는 것보다 운전경력이 많은 사람이 사고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에서 과거 사고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하는데 최초 가입했을 때는 일정부분 보험료를 더 부담했다가 경력이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할인되게 된다. 물론, 보험종목(개인용/업무용/영업용)이나 차종에 따라 그 할인폭은 차등화되어 있으며, 각 보험회사마다 적용률이 다르다. 이러한 가입경력은 다른 보험종목의 가입경력도 모두 인정된다. 즉, 개인용 승용차 가입경력이 있으면 업무용이나 영업용 가입 시에도 개인용으로 가입한 경력이 인정되게 된다. 또한, 가입경력에는 시효가 없어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가입경력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력도 가입증명서 제출시에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가입경력 외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 첫째,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우 직무가 운전직으로 명시된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면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군대에서 운전병(장교 제외)으로 근무한 경우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적증명서에 운전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다. 그리고 외국에서의 보험가입경력 또한, 보험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경력 인정이 가능하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