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졸음운전을하다 길가의 가로수를 들이받거나, 신호대기중인 앞차를 부주의로 추돌하여 피보험자 자신이 다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담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로 남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배상책임담보가 적용된다. 여기서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부상한 경우에는 부상보험가입금액에 따른 상해급수별 한도액 내에서 치료비 실비를 지급한다. 남을 다치게한 배상책임은 보험사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사고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해 얻지 못한 수익(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상실수익액)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자기신체사고담보는 피보험자가 골절 등의 중상으로 일을 하지 못해 실제 수입이 감소했다 하더라도 치료비만 지급받게 되고 수주간의 입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 본인의 잘못이라 하더라도 중상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사고를 당하여 수입을 얻지 못한다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대비한다는 보험의 목적을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고보장 담보로서 자동차상해담보를 판매하고 있다. 자동차상해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자기신체사고가 사망보험가입금액이나 치료비만을 보상하는 것과는 달리,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즉, 치료비뿐만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서는 사고에 따른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수입을 책임지는 상황이라면 자동차상해가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곤란에 대한 좋은 대비책이 될 것이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