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녹색성장정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의 교통량 및 배기가스 감소 유도를 위해 자발적 차량운행제한을 권유하는 자동차 10부제와 전자태그방식(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승용차 요일제 등을 통하여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한 보험회사에서는 일주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할인된 자동차보험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판매가 저조하였다. 가장 큰 이유는 약정한 요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할인혜택이 2.7%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고 승용차요일제 가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6월초부터 보험회사에서는 요일제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 OBD(차량운행기록장치, On-Board Diagnostics) 단말기를 통한 운행기록 확인 OBD 단말기란 자동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가용 운전자의 차량운행 기록확인이 목적인 장치로서 일부 혼잡도로에서만 확인 가능하였던 기존의 전자태그방식과는 달리 운행거리 및 시간을 정확히 기록, 저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만, OBD단말기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 구매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책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 및 만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행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 자동차보험료 평균 8.7% 할인 일부 담보(자손,자차) 2.7% 할인되었던 기존 특약과는 달리 전체 보험료(긴급출동 서비스 제외)의 평균8.7%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바뀌었으며, 할인 되는 방식 또한 비운행 약정 요일 7시부터 22시까지 1년 동안 3회 이내로만 운행하게 되면 만기 이후 보험료를 환 급 받을 수 있게 된다. ○ 비운행 약정 요일 사고 시에도 보상처리 이번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특약은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처리가 가능 하다. 하지만, 갱신시에 특별할증률 8.7%가 부과되므로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운행을 하 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반드시 운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운행 약정요일을 변경( 2회 까지 가능)하면 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