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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

사안따라 2~3년내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어

 
- 이성적 상무
◇자동차보험에서의 소멸시효! 꼭 기억해두세요!!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소멸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과 같이 피보험자가 본인의 보험회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상법662조)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2년이다.

둘째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로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민법766조)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회사에 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이라 할 지라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2년이 된다.

즉, 자동차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2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3년이 소멸시효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것일까?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시기를 각 담보별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시기(소멸시효의 기산점)

1.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 :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2. 자기신체사고 : 사망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부상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및 치료비가 확정된 때,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4. 자기차량사고 : 사고가 발생한 때

따라서, 2008년 1월 1일 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2010년 1월 1일까지 치료한 후 2010년 6월 1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면,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청구시기는 치료비가 확정된 2010년 1월 1일이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경우에 2010년 6월 1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청구하였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보험금 청구시기는 다친 시점인 2008년 1월 1일이므로 소멸시효 2년을 경과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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