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자칫 안이하게 대처했다가는 졸지에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인 아이가 괜찮다고 대답을 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주차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① 피해자가 차량을 보지 않고 차도로 뛰어나오다 차량에 부딪친 것으로 차량의 과실이 없으며, ②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피해자는 8세 어린이로 판단능력이 미숙하여 사고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중, ① 차량에 부딪쳐 발가락위로 차바퀴가 지나가자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고 ② 피고인이 내려 엉덩이는 괜찮냐고 하자 그때는 아프지 않아 괜찮다고 했으나 ③ 이후 피해자는 절뚝거리면서 걸어갔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은 병원에 데려가서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상처 등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했어야 했는데 단순히 “괜찮냐”는 물음에 “예”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주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시에는 가급적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옳다. 만약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락처를 건네주고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으로 도주 등 예상치 못한 일을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