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사고점수별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마련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은 2010년부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화됐다. 즉, 고객이 가입할 때 물적사고 할증기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중 본인이 선택한 금액에 따라 사고점수 1점 할증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할인할증이란 사고내용 및 원인에 따라 할인해 주거나 할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에서 물적사고 할증기준은 50만원 이하 사고인 경우 3년 동안 할인을 유예하고 50만원 초과부터 1점을 할증하여 계산했다. 하지만, 이제는 고객이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할증여부가 달라지게 된다.(단, 할증기준금액 상향에 따라 일정비율 보험료 부담 증가) 예를 들어, 물적사고 보험금이 120만원인 경우 과거에는 무조건 1점 할증이 되어 보험료가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은 150만원이나 200만원을 선택하게 되면 보험금(120만원)이 선택한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가 되므로 할증 없이 3년 할인유예가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물적손해 특별할증 기준도 금액별로 다양화되었다. 과거에는 200만원 이상일 경우 동일하게 30%를 한도로 할증하였다. 하지만 2010년1월1일부터는 물적손해 특별할증 기준이 금액별(200만원/300만원/500만원)로 차등화되었다. 이는 예를 들어, 210만원 사고와 2,000만원 사고의 특별할증 부과 한도가 30%로 동일하여 발생되었던 부당 청구 감소를 위해 적용구간 폭을 세분화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