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차량매매 후에 사고를...보상은?

 
- 이성적 상무
김현대(가명)씨는 다니던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외근 때문에 급하게 걷는 중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부딪쳐 다리가 부러지는 골절상으로 수술까지 하게 됐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치료비도 제대로 보상받기 힘든 상황이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은 없을까?

만약 기명피보험자인 김현대씨가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보험을 해지하지 않았고 아직 그 보험기간이 남아있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보통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매매)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양수인(산 사람)에게 승계를 요청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 후에 그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되질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라면 양도 후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김씨에게 비록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는 유지되고 있으므로 보행 중 기명피보험자 김씨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의 양도와 함께 보험계약의 승계를 보험회사에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다면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완전히 승계되었으므로 피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상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적용 또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