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렌터카이용시 요금의 10%를 지급하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해 진다, 또 예약시간 24시간 이전에는 위약금없이 예약을 취소할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대여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등을 담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렌터카 계약의 체결·해지 및 렌터카의 이용·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소비자피해분쟁을 예방하고 렌터카가 범죄 등에 이용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표준약관 제정이 필요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렌터카등록대수는 매년 증가하면서 2004년에 95,399대에서 2006년에 133,934대, 2008년에 201,457대 등 렌터카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도 동시에 늘어날 뿐만 아니라 렌터카가 곳곳에 방치되는 부작용도 적잖이 발생해왔다. 공정위는 따라서 표준약관을 새로 제정, 고객이 잔여기간요금의 10%만 지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고객의 권익보호를 강화했다. 또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음주·약물중독인 고객 등은 렌터카 사용이 제한받을 수 있고 일정기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가능토록했다. 이번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의 제정·보급을 통해 렌터카계약의 해지 및 위약금, 수리비용,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공정위는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청구인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 등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은 지난 6월 전국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가 심사청구한 표준약관안을 토대로 국토해양부·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