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보험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보상받을 길을 찾지 못해 난처해 하기 마련이다. 그럼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 1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 등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공제조합)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서류 갖춰 가해자보험사에 직적 청구 청구 시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고를 경찰서에 신고했을 경우에만 경찰서에서 발급가능), 치료비 명세서 등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손해보상청구서 등을 구비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우편 혹은 창구로 접수하면 된다. 만약 손해액을 산정할 자료 (소득자료 등)가 미비하여 보험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식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직접 청구 시에는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빠르다. 보험회사는 직접청구권 서류를 접수한 후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이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고, 그사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를 묻는다. 보험회사는 직접청구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므로 기한 내 피보험자의 답변이 없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차선책으로 본인 자동차보험에서도 보상가능 또한, 피보험자의 사고가 보험회사에서 규정하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도 제한된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