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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료...목돈 부담될 때는 분납으로”

 
- 이성적 상무
세계 경제를 어둡게 했던 미국 금융위기 한파는 이제 조금씩 그 한기를 떨어내고 있다.

국내 내수경기 또한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기대치를 뛰어 넘었다.

하지만, 서민경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벼워진 지갑으로 커다란 장바구니를 채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들 한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카드 결제를 하거나 현금 일시납으로 납입하면 문제 없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한번에 50만원 이상 되는 목돈을 한번에 내기가 꺼려지게 된다.

물론, 일부 카드사의 무이자할부를 활용해도 되지만, 무이자할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0% 먼저 내고 나머지 5개월후에 분납

이런 경우 자동차보험 분할납입특약과 자동이체납입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분할납입특약(통상, 2회납으로 일시납 보험료의 101%)은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대인Ⅰ, 대물보험료와 임의보험(대인Ⅱ, 자손, 무보험차, 자차)보험료의 60%를 먼저 내고, 나머지 보험료를 5개월 후에 납입하면 된다.

또한, 이것도 부담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납입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자동이체납입특약(일시납 보험료의 100.5% ~ 101.5%)은 2회납부터 6회납까지 있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낼 수 있다.

▶자동이체 납입특약 이용 2~6회 분납

다만, 분할납입이나 자동이체납입특약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2회분(또는 해당 회차 분납분) 납입하기로 한 날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유예기간 안에 반드시 납입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보상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를 잊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한 최고장을 서면으로 발송하고 있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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