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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주차중 사고가 면허취소?

대리운전후 주차하다 낸 사고 면허취소 적법

 
- 이성적
대리운전을 이용한 후 자신이 주차하다 사고를 냈다면...!

최근 대리운전사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주거지 아파트로 도착한 후 본인이 주차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09년 8월 28일 면허취소를 부당하다고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위와 같이 판결하였다.

1심에서는 운전자가 운전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적고, 새벽이라 다른 사람이 대신 주차하기에 어려웠다는 점과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또한 운전자가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경력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공익실현의 측면보다는 그로 인해 운전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대구고등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도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므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대리운전이 생활화되고 있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대리운전자가 적당한 주차공간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버려 음주운전자가 안이하게 일시적으로 음주운전 후 적발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잠깐 주차하는 것 일뿐인데..’, ‘일반도로도 아닌데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생각이 큰 화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의 판결은 음주운전자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는 경우라도 자동차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운전자는 찰나의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것이 아무리 경미해도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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