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번호판 영치제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번호판 영치제도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 감소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한, 사고 발생시 피해구제를 위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의무사항 이행 않으면 번호판 영치 현재 이러한 영치제도는 각 시,군,구 별로 관계법률 및 국토해양부령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자동차의 종류, 등록번호 및 영치 일시 등이 적힌 영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시기와 방법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체납차량의 앞 번호판만을 영치하자 차량 앞을 벽면에 밀착 주차하거나, 앞 번호판을 납땝 고정하는 얌체 소유자도 있다. 그래서 뒷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영치된 번호판 찾으려면 과태료 내야 한편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무보험 차량은 보험에 가입하고 무보험 과태료(비사업용의 경우 최고 9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관련 내용은 2007년 7월 23일 기사 참조)를 납부해야 한다. 검사미필 차량은 검사를 받고 과태료(최고 30만원)를 내야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되어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만기일과 정기검사일은 반드시 챙겨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만기안내장 등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영치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하여 송부하고 있다. 관할 시,군,구청의 정기검사 명령서에도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영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므로 소유자 본인이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경우에라도 만기 또는 검사 안내우편물 등을 꼼꼼히 읽으면 금전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