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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받고하는 운전 보험처리 안될수도..

실비외 요금이나 대가 목적이면 유상운송 인정 보상불가

 
- 이성적 상무
대가를 받고 운전하는 경우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모씨는 본인 소유의 9인승 승합차로 아들과 같은 학원을 다니는 학원생 5명을 학원으로 등하교 해주는 조건으로 학부모로부터 월 100만원을 받고 있다.

어느 날 학원으로 가던 중 졸음운전으로 길 옆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학원생이 중경상을 입게 되어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처리를 문의하자, 보험사에는 유상운송에 해당되어 대인배상 II 보험처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엇이 문제일까?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면책규정에 따르면,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를 유상운송 면책규정이라 한다.

상기의 유상운송 면책규정에 관련하여 아래의 사례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유류대나 식대와 같이 운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적인 요금이나 대가는 차량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보아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인정되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

☞둘째,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이 인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회성으로 일시적인 대가성 운행은 유상운송으로 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위의 사례에서 김모씨가 월 100만원의 계약을 맺고 있다 하더라도 학원생을 데려다 준 후 다른 업무 중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유상운송과 무관한 운행이므로 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즉, 유상운송 중의 사고인 경우에만 보상이 불가하다.

따라서, 자신이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되는지 잘 확인하여 보상 불가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만약 자신이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면 유상운송을 하여도 보상이 가능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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