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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보험료 할인은?

 
- 이성적 상무
우리가 흔히 대형할인점에서 물건 여러 개를 한번에 구매하게 되면 할인해 주거나 덤으로 한 개를 더 주곤 한다.

자동차보험 고객 또한, 소유 차량 여러 대를 가입하는 경우 할인이 가능한지를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차를 2대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할인은 없다.

하지만,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라면 동일증권제도를 알아두면 유리한점이 있다.

동일증권이란 회사, 보험종기를 일치시켜 동일한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대를 가입하게 되면 사고가 없는 경우 할인되는 것은 똑같지만 사고가 났을 때는 절반만 할증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 A, B차량 두 대의 개인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면 A차량에만 사고가 나도 A차량뿐만 아니라 B차량까지 할증되게 된다.

하지만 동일증권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 난 A차량만 할증하고 사고 없는 차량은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다수차량 보유자는 반드시 동일증권으로 가입하여야만 사고 시 사고 없는 차량까지 할증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동일증권 가입대상은 개인용(개인소유 10인이하 승용차) 및 개인소유 업무용 1톤이하 화물, 경화물, 경승합만 가능하다.

또한, 하나의 보험회사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보험 만기일을 동일한 날짜로 일치시켜야 한다.

계약을 체결할 때 차량을 2대 이상 소유한 개인인 경우 보험회사 직원이 대부분 동일증권 가입이 유리함을 알려준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고 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동일증권이란 단어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두고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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