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있으니 걱정 없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운전했던 A씨는 사고 발생 후 보험사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보상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 날수 있을까?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는 각종 운전면허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운전면허의 종류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과 같은 면허 외에도 ▲연습운전면허, ▲오토운전면허, ▲국제운전면허 등 다양한 형태의 운전면허가 존재한다. ▶2종보통면허 12인승 운전은 "무면허" 각각 운전면허의 유효한 차량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를 숙지하여 운전면허를 소유하였음에도 무면허로 처리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운전가능하나 ‘프레지오’차량과 같이 12인승 일반 승합차를 운전시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제1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5인까지의 승합자동차 또는 12인까지의 긴급자동차를 운전 가능하다. 국제면허의 경우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국제면허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초과되었다면 무면허 운전이다. ▶국제면허증 유효기간은 입국후 1년이내 만약 우리나라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으나, 미출국 상태에서 대사관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설령 유효기간 내라 할지라도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초과한 시점부터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오토운전면허는 2종보통운전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 중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자동차가 운전 가능한 차량이지만 자동변속기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유면허로 인정되어 사고시 자동차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110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도로주행시험 및 연습용으로 발행되는 연습운전면허는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고 갱신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효기간 내에서는 연습운전면허는 정식운전면허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어 종별(1종,2종 보통) 유효 차량을 운전시에는 유면허로 인정된다. 다만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1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에는 주행연습의 목적으로만 운전가능하고, 2종 보통연습면허의 경우 운전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