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형사처벌 사고라도 종합보험 가입은 필수

 
- 이성적 상무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임의(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 중대법규위반과 사망, 도주사고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되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2009년 2월 26일 헌재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행정적 책임 외에 형사적 책임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중상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판결로 검찰에서는 ‘중상해’에 대한 임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다.

○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등 신체 기능의 영구 상실
○ 사고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중대한 질병을 초래한 경우

위의 세가지로 정하고 치료기간,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해 개별사안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했다.

위와같은 판결로 인해 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언뜻 보기엔 ‘중상해’에도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임의보험가입이 필요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인배상∥를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자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가 고액연봉자라면 가해자는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손, 무보험차, 자차담보는 이번 판결과는 관계 없으므로 설명 생략)

임의(종합)보험 가입목적은 형사책임 면제 뿐만 아니라 만일의 사고에 대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커다란 불행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험회사에서는 벌금, 법률비용(형사합의지원금, 방어비용) 등 형사책임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