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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형사처벌 강화

 
- 이성적 상무
올해 12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중과실로 처리돼 무거운 처벌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와 흔히 10대 중과실사고라 불리는 ▲신호(지시)위반사고, ▲중앙선침범사고, ▲속도위반사고, ▲앞지르기방법 및 금지위반 사고, ▲건널목통과방법 위반사고,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사고, ▲무면허 운전사고, ▲주취운전 약물복용 운전사고, ▲보도침범사고,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위반사고가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적용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스쿨존 내에서의 가벼운 사고도 중과실사고로 포함되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스쿨존이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힘든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칭한다.

도로 일정 구간에 보도신설, 컬러포장, 과속방지시설, 보행자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물과 신호기 및 횡단보도, 노면표지, 통합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어린이들을 보호하고있다.
 
지난 95년 정부에서 제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15년째 실시 중이지만 기존에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의 관심도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스쿨존 내 사고에 대한 관심과 홍보 부족으로 인해 스쿨존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어 중과실처벌이라는 강한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따라서 스쿨존 내에서 운전시에는 이를 유념하여 통과 시에는 규정속도(30Km/h)를 준수하고 항시 주의를 살피도록 하며 가벼운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사에 반드시 연락하여 향후 처리에 대해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스쿨존 내에서 아무런 주의 없이 평소처럼 운전하는 그 순간 내 자녀도 다른 자동차에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부터 어린이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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