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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자기신체사고 보상 5계명

 
- 이성적 상무
◇자기신체사고 담보 유의사항 5계명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자기신체사고 담보이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다 보상되거나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므로 담보내용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운전자가 한정운전특약에 위배되는 경우 자기신체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다.

‘만 26세 이상’이나 ‘가족한정’과 같은 한정운전특약에 위배되는 운전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정운전특약 가입자는 반드시 운전자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차량을 도난 당하였을 때 도난중에 있었던 사고는 보상이 가능하다.

2. 부상시 보험금은 가입금액과 상해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부상보험금의 가입금액은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으로 차이가 있고 상해등급은 진단명에 따라 1급~14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500만원인 경우 1급 상해는 1,500만원, 9급은 140만원, 14급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치료비를 지급하고 3,000만원인 경우에는 각각 3,000만원, 280만원,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따라서, 사고 시에는 자신의 가입금액과 진단명을 확인하여 한도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3.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따라 보험금의 공제가 있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탑승 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액에서 운전석과 옆 좌석인 경우에는 20%를, 뒷좌석인 경우에는 10%를 공제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부상하여 가입금액이 1,500만원이고 상해등급이 9급일 때 실제치료비가 160만원이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상해등급별 보험가입금액은 140만원이므로 14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경우에는 20%를 공제한 112만원만이 지급된다.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벨트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4.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 중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가능한 경우도 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는 전부 보상하지 않던 것이 2003년 개정된 약관에 의거 지진과 분화 등 천재지변에 의한 손해만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피해나 산사태로 차량이 매몰되어 피보험자가 사상, 운행 중 침수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상 등이 보상 가능하다.

5.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라 할지라도 자기신체사고담보는 보상 가능하다. 그러나 타인을 죽게 혹은 다치게 한 경우나 타인의 재물을 훼손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손해배상에 제한이 생겨 피보험자 자신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한다.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교통사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최소한의 보호장치일 뿐이므로 설령 보상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절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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