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어김없이 몇몇 보험제도가 바뀌며 자동차보험 중심으로 운전자가 알아할 사항들을 하나씩 짚어보겠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에게 더 엄격한 방향으로 바뀌는 성향을 보인다. 1. 자동차손해배상 분담금 비율 조정 새해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분담비율이 3.4%에서 1%로 내려가게 되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사고 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정한 비율로 분담금을 걷고 있다. 이러한 분담금 비율 인하 배경을 살펴보면 분담금은 점점 쌓여가나 지급되는 배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어 인하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자가용을 기준으로 약 5,000~8,000원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2.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강화 스쿨존에서의 단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 2007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 2009년12월22일부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도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하게 되어 공소제기 및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스쿨존이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힘든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주변 300m 이내로 지정된다. 시행일은 올해 말이지만 스쿨존을 지나 갈 때는 특히나 주위를 잘 살피는 습관을 들어야 할 것이다. 3. 이륜차 범위 확대 자동차관리법이 작년 6월 7일 개정되어 배기량 50cc이상으로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삼륜 또는 사륜차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 즉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기존차량 보유자들은 올 6월말까지 관할구청에 사용신고를 해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을 확인하여 무보험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