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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나?

 
- 이성적 상무
주부 이모씨는 학원에 간 아이를 마중 나가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있는 도중 뒷차로부터 추돌을 당하였다.

목에 통증을 느낀 이모씨는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2주간 받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권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보험회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

보험가입시 지급되는 약관에 보험금 지급기준이 설명되어 있지만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전문 용어가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엔 이러한 경상자의 부상에 대한 합의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위자료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이다.

정신적인 피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는 진단명에 따라 상해등급을 1 ~14급으로 나누어 200만~ 1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흔히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플 때의 진단명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경우 상해등급 9급으로 2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보험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여 실제 발생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의 회사원이 자동차사고로 입원하여 200만원밖에 못 받았다면 1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만약 공무원, 학생과 같이 입원시에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인정하여 1일 35,840원의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다.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시에는 1일 13,110원(환자에게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시 그 식대는 뺀 금액을 지급), 통원시에는 1일 8,000원을 지급한다.

▶ 치료비

치료비는 보통 병원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지불한다.

약값과 같이 피해자가 지불한 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보험사고로 인해 안경이나 의치, 보청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진단서 발급비용, 7일 이상의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비용, 자동차사고와 관계없는 치료비용 등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실상계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피해자가 30% 과실이고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이 150만원이며 치료비가 100만원 병원으로 지급된 경우,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에 치료비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뺀 총 75만원이 최종합의금이 된다.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까지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다.

술 약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한 순간의 실수로 추운 겨울 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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