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에 통증을 느낀 이모씨는 1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2주간 받고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합의를 권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보험회사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문의전화가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온다. 보험가입시 지급되는 약관에 보험금 지급기준이 설명되어 있지만 내용이 축약되어 있고 전문 용어가 있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엔 이러한 경상자의 부상에 대한 합의금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자. ▶위자료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이다. 정신적인 피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금액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보험금 지급기준에서는 진단명에 따라 상해등급을 1 ~14급으로 나누어 200만~ 1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흔히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플 때의 진단명인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경우 상해등급 9급으로 2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휴업손해 휴업손해란 보험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하여 실제 발생한 수입감소액의 8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월 급여 300만원의 회사원이 자동차사고로 입원하여 200만원밖에 못 받았다면 100만원의 80%에 해당하는 80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된다. 만약 공무원, 학생과 같이 입원시에도 급여가 줄어들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휴업손해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주부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을 인정하여 1일 35,840원의 휴업손해를 지급하고 있다. ▶기타손해배상금 입원시에는 1일 13,110원(환자에게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시 그 식대는 뺀 금액을 지급), 통원시에는 1일 8,000원을 지급한다. ▶ 치료비 치료비는 보통 병원으로 보험회사가 직접 지불한다. 약값과 같이 피해자가 지불한 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그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또한 보험사고로 인해 안경이나 의치, 보청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진단서 발급비용, 7일 이상의 상급병실료, 임플란트 비용, 자동차사고와 관계없는 치료비용 등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과실상계 만약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에 따라 합의금과 치료비에서 금액을 차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피해자가 30% 과실이고 위자료와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이 150만원이며 치료비가 100만원 병원으로 지급된 경우, 150만원의 70%인 105만원에 치료비 100만원의 30%인 30만원을 뺀 총 75만원이 최종합의금이 된다.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까지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송년회 등 각종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다. 술 약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한 순간의 실수로 추운 겨울 사고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을 깨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상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