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각종 건설 중장비의 파손은 물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건설기계보험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건설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계장비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기계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불도저, 굴삭기, 타워크레인 등 각종 기계장비가 우연한 사고로 손상됐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고, 기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또 중장비 수리 및 청소 등 작업 중에 발생된 과실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손해(수리위험 보장특약), 지하작업 중 갱도, 지하도, 터널 등의 붕괴로 생긴 목적물에 대한 손해(지하작업 기계 및 장비 보장특약),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설비에 발생한 손해배상(지하 매설 전선이나 배관에 관한 특약) 등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하나의 증권으로 선택한 모든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어 위험별로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현대해상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과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상품을 개발했으며, 상품개발 및 보상업무는 현대해상이 맡고 4만 2천여 전문건설사가 조합원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자체 영업망을 바탕으로 상품판매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