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가장 빈번한 사례는 차량과 관련된 사항으로, 차량가액 및 연식, 부속품가액, 차량 형식과 세분 미확인에 의한 차량가액 오적용 등으로 사고 후에 보험사와 보상분쟁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신차 및 중고차량의 시세를 조사하여 분기마다 제공하는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계약할 때 고객이 고지하는 차량에 해당하는 차량가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오류가 보통 차명은 맞으나 형식이 다른 차명코드로 체결하여 실제 차량과 차량가액이 달라 자기차량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전액 다 받지 못하는 경우와, 차량가액보다 더 많이 가입하여 실제 납입할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담 시에는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하여 차명, 연식뿐만 아니라 차량의 형식 등을 보험사에 알려 주고 정확한 차량가액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체결 시 정확히 고지해야 할 차량관련 사항 - 차량가액 : 신차나 중고차 모두 차명, 연식 및 형식을 확인하여 보험사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 부속품 : 신차 출고 시에 추가로 선택한 옵션이나, 출고 후에 본인이 장착한 부속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 추가 부속품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해야 사고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차량관련 사항 이외에 가장 많은 오적용 사례는 운전자연령 한정특약과 운전자범위 한정특약 오적용이다. 이러한 특약관련 사항 또한, 운전할 사람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운전자 중 최저 연령자의 주민등록증상 만 연령을 고지해야 사고 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불안에 떠는 일이 없을 것이다. 사고 나서 괴롭고 사고처리 받을 때도 애를 태우게 된다면 사고 당사자에겐 너무나 큰 고통이므로 계약 체결 시에는 상기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07년 4월 이후부터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시 중요사항(계약내용, 가입자의 권리와 의무, 주요보장내용, 보험금 지급관련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기타 알아야 할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설명서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꼭 읽어보고 계약사항과 틀린 것이 있으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확인 및 계약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 - 자동차보험본부장/상무> |